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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국외입양인 한국어 교육

아동권리보장원, 국외입양인 한국어 교육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7-17 17:47
업데이트 2019-07-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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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 대상 ...21일 까지 참가자 모집

아동권리보장원(옛 중앙입양원)은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1:1 한국어 교육 및 취업 컨설팅’을 하며 오는 2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어 교육과 취업 컨설팅은 안정적인 모국 정착을 희망하는 국외입양인들에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자격증 취득을 위해 개인별 교육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취업상담 등을 제공한다.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지원국 관계자는 “모국 정착을 희망하는 입양인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2018년부터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지원하는 한국어자격증 취득과정을 통해 입양인들이 취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F-4 비자 또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국외입양인으로 10월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kadopti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양인 사후서비스 사업은 2013년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모국방문, 모국어연수, 한국문화체험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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