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연합뉴스
인천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이재현 구청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서구청 소속 직원의 장례식을 치른 다음 날인 지난 1월 11일 다른 직원들을 격려하는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식 자리에서 이 구청장은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구청장은 지난 1월 20일 입장문을 통해 “노래방에서 남녀 모든 직원의 등을 두드려주며 포옹했고, 특히 고생이 많았던 몇몇 남녀 직원들 볼에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1월 29일 인천 서구 지역단체인 서구발전협의회 등은 이 구청장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구청장은 이틀 뒤에 공개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 기자회견 당시 미리 준비한 3분짜리 사과문만 읽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달 15일 이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구청장은 성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