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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반영할 테니 자기 책 사라는 교수… 법원 “징계 사유”

성적 반영할 테니 자기 책 사라는 교수… 법원 “징계 사유”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7-14 17:46
업데이트 2019-07-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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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가 학생들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책을 구입하도록 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수 해임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대학 소속 B교수는 2014년 2학기 수업 시간에 강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데도 자신이 공저자로 참여한 책을 학생들에게 사도록 한 뒤 구입 여부를 성적에 반영하겠다고 한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2017년 12월 해임됐다. 자신에 대한 지지 의견을 내도록 학생들을 선동하거나, 선동 행위가 드러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학생을 회유·협박한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그러자 B교수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고, 소청위는 지난해 4월 책을 강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해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학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강생 대부분이 교재를 구입했는데도 수업에 활용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살 필요가 없는 책을 사게 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청위가 (책 강매를)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해임 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7-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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