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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불법 집회’ 한유총 회원 결국 재판에

‘광화문 불법 집회’ 한유총 회원 결국 재판에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7-12 10:57
업데이트 2019-07-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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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기습 시위 계획
유치원 버스 수십대 동원
경찰 제지로 2시간만에 해산
패스트트랙 지정된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된 유치원 3법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뒤 이찬열 위원장(오른쪽)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간사가 악수하는 모습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활짝 웃으며 지켜보고 있다. 2018.12.27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한유총 소속 유치원 원장 A씨 등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도입 등에 반대하며 유치원 통학버스 수십대를 동원해 돌발 차량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기습적으로 차량 시위를 벌일 계획을 세운 뒤 광화문광장에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학버스 차량에는 ‘사유재산 강제국유화 절대 반대’, ‘유아학비 부모에게 평등하게 직접지원’, ‘국가가 다 해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당시 이들은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 경찰 제지로 2시간여만에 해산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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