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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가정집 침입’ 50대 구속영장 신청

‘전자발찌 차고 가정집 침입’ 50대 구속영장 신청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11 21:54
업데이트 2019-07-1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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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당시 “난 미수범…금방 출소” 큰소리

광주지방경찰청은 11일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선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선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쯤 광주 남구의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A씨와 8살 딸 B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씨는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TV를 보고 있던 A씨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선씨는 저항하는 A씨를 무차별 폭행했고, A씨가 정신을 잃자 옆에 자고 있던 B양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

B양이 선씨의 혀를 깨물고 아래층에 사는 이웃집으로 도망갔다.

싸우는 듯한 시끄러운 소리에 2층으로 올라오던 아랫집 남성은 도망치던 B양의 요청에 경찰에 신고했다.

아랫집 남성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이 경찰이 출동했고 선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선씨는 도주하지도 않은 채 있다가 체포되면서 “난 (범행을 하지 않은) 미수범”이라면서 “금방 (교도소에서) 출소할 것”이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씨는 2010년 성범죄로 교도소에서 복역, 2015년 출소한 직후부터 2026년까지 16년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였다. 그는 출소한 뒤에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가 8개월을 추가 복역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도 전자발찌를 찬 채 범행을 저질렀지만, 전자발찌는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었다.

경찰은 선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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