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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30대 남성, 첫 재판에서도 “기억 안 나” 혐의 부인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남성, 첫 재판에서도 “기억 안 나” 혐의 부인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7-11 14:23
업데이트 2019-07-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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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형사입건된 조모(30)씨가 지난 5월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그의 범행은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연합뉴스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형사입건된 조모(30)씨가 지난 5월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그의 범행은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연합뉴스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림동 영상’ 속 30대 남성의 재판 절차가 11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30)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를 제기한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이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조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범행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고, 경찰에 형사입건되기 전에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조씨는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후에도 상당 시간 범행 현장에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여러 차례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도 옆에 숨어서 피해자 집 현관문이 다시 열리기를 기다렸다.

앞서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면서 지난 5월 31일 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구속 후에도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변호인도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따라간 것과 피해자의 거주지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말을 한 것 같다는 정도만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날이 밝은 시간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을 리 없고 기억도 안 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조씨의 범행 전후 행동이나 범행 현장에서의 행동 등을 보면 만취했다는 조씨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초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조씨를 체포했지만 이후 조사를 통해 조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역시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준 행위는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으로 볼 수 있다”면서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조씨를 기소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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