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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일부 책임있는 이주여성, 대법원 “국내 체류 연장 가능”

이혼 일부 책임있는 이주여성, 대법원 “국내 체류 연장 가능”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7-11 01:18
업데이트 2019-07-1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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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일부 책임이 있더라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에는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전혀 없어야 체류자격이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베트남 국적 A씨(23·여)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 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만 19세였던 2015년 국제결혼중매업체를 통해 17살 많은 한국인 남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해 12월 F-6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A씨는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다 임신 5주차에 유산을 하는 등 고부 갈등이 심해졌고, 남편과 별거 뒤 이혼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후 2017년 5월 A씨는 출입국 당국에 F-6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는데 배우자의 전적인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도 혼인 파탄에 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체류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체류자격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F-6 체류자격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전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로서는 재판상 이혼 등 혼인 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권리를 소극적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7-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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