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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 의원 징계 절차 착수

한국당,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 의원 징계 절차 착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10 19:56
업데이트 2019-07-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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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위원장 ‘국토교통위 전문성 갖췄다’
박순자 위원장 ‘국토교통위 전문성 갖췄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순자 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상임위원장직을 계속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019.7.8
뉴스1
당 중앙윤리위에 징계요청서 제출

자유한국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해 10일 당 차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당의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당헌·당규를 위반한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박순자 의원은 그간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여러 차례 면담과 설득 노력을 했음에도 개인만의 이익을 위해 위원장직을 고집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당내의 비판은 물론 민심의 많은 질타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이 단일대오로 전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당내 갈등을 초래하고 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을 유발, 민심을 이탈시키는 것은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당내 화합을 저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7월 16일 의원총회에서 박순자 의원이 20대 후반기 국회 첫 1년, 홍문표 의원이 남은 1년간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순자 의원은 ‘1년씩 하기로 합의한 바 없다’며 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 당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으로 나뉜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보장돼 있어 당 윤리위 결정이 위원장 교체에 법적 효력을 가지진 못한다. 다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차기 총선 공천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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