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황하나(가운데)씨가 지난 4월 1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 차량에 오르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4.12 연합뉴스
10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황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00만원 납부명령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2015년 5월과 6월, 그리고 같은 해 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불법으로 복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2~3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와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최후변론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오열했다. 황씨는 “과거 행동들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수개월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면서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는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 납부명령 등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40만원 납부명령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황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