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야당 ‘윤석열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청와대 “재송부 요청할 것”

야당 ‘윤석열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청와대 “재송부 요청할 것”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7-10 11:09
업데이트 2019-07-10 11: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제출 시한이 만료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전날 밤 12시를 기해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이 만료됐다”면서 “오늘 중으로 국회에 다시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채택·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며 윤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윤 후보자가 지난 8일 열린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혐의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런데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윤 후보자의 전화 통화 녹음파일이 청문회에서 공개됐다.

이 통화에서 윤 후보자는 “‘이 사람(윤 전 서장)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중수부(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연구관하다 막 나간 이남석(변호사)에게 윤우진씨를 한 번 만나봐라···”라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윤 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변호사 선임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가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했으므로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후보자의 허위 진술 논란까지 불거지자 윤 전 서장의 친동생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해명에 나섰다. 윤 국장은 전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중수부 과장을 할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면서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석열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도 전날 검찰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2012년 윤대진 과장(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장)이 ‘윤우진 서장이 경찰 수사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으며 그 수사 배경이 좀 의심스럽다. 윤 서장을 만나 얘기 좀 들어봐 달라’고 하면서 윤 서장을 소개해줬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현직 판·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나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 등의 수임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친족 간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윤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지만, 국회가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대통령은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를 임명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그동안 청문회 단골 주제였던 탈세, 위장전입, 투기,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무엇 하나 문제가 된 게 없다. 위증 문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지명을 철회할 중대한 사유가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