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차등의결권주: 열린 논의와 그 적들/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열린세상] 차등의결권주: 열린 논의와 그 적들/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입력 2019-07-09 17:32
업데이트 2019-07-1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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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차등의결권주는 1주당 의결권이 서로 다른 주식을 지칭한다. 대개 창업자 또는 지배주주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이들의 기업 지배권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상법에서 ‘1주 1의결권’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어 차등의결권 주식과 거리가 먼데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해외 투기적 자본의 공격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경영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우선 들 수 있다. 최근에는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차등의결권주 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재계,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가 가진 입장과 시각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현행 상법의 중요 원칙을 바꾸는 일이므로 신중하면서도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며, 장단점에 대한 주장의 논리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다른 나라 제도의 일면만을 강조하거나 상대방 주장의 한 측면만을 부각시켜 공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차등의결권주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경영권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경영진이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한다. 또한 벤처기업 창업자가 의결권 희석이나 이로 인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를 씻고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스위스, 핀란드 등 많은 나라가 현재 차등의결권주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더욱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유명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나 최근 홍콩, 싱가포르, 중국의 주식 거래소들이 차등의결권주 제도를 도입한 것도 자주 인용된다.

반면 차등의결권주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쪽의 논리도 간단치 않다. 당장 경영진의 사익 추구 행위를 견제하지 못하거나 무능한 경영자의 경영권이 보호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차등의결권주의 도입을 벤처기업에 한정하는 경우에도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거론된다.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차등의결권주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이 마련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상장 이전에 이미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상장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미 상장된 회사가 신규로 차등의결권 주식을 도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보통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의결권을 차별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나스닥(NASDAQ)도 마찬가지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도 차등의결권주 발행 기업에 대한 자격 조건을 두거나 차등의결권주 소유자의 사망, 퇴임, 자격 상실 시 보통주로 전환하는 일몰 조항을 의무화하고 있다. 차등의결권주가 양도되는 경우에도 보통주로 전환되며, 이 외에 부정적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존재한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차등의결권주를 반기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캘리포니아 공무원퇴직연금(CalPERS) 등 미국의 주요 공적 연금들은 차등의결권 기업에 대해 기한부 일몰 조항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블랙록, 뱅가드그룹 등 유수 자산운용사들도 차등의결권에 반대하고 있다. FTSE 러셀이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등 글로벌 지수 공급 업체들도 최근 차등의결권 제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결국 차등의결권 주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과 여러 가지 사례가 혼재돼 있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조사와 함께 치밀하고도 열린 자세의 논의가 필요하다. 자신의 입장만 강변하는 것은 생산적인 논의를 더 어렵게 한다. 상대방의 주장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공격하는 것 역시 논의의 진전을 방해할 뿐이다.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기업의 활력 제고가 절실히 필요한 현시점에서 차등의결권주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해 보다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
2019-07-10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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