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접점 못 찾는 타다·택시업계 상생방안

접점 못 찾는 타다·택시업계 상생방안

하종훈 기자
하종훈,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7-08 23:32
업데이트 2019-07-09 02: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 택시면허 대여·구매 제안 ‘진통’

타다 “1대 7000만원 면허 감당 못해”
택시업계 “불법 영업부터 중단해야”
이미지 확대
정부가 타다와 같은 승차·차량 공유(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운송사업 면허를 획득하도록 하고, 택시·모빌리티 업체에 발급된 면허의 총량을 관리하는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타다 측이 비용과 형평성을 들어 반대하고 있고, 일부 택시업계도 타다가 영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택시면허를 내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일 “정부는 모빌리티 업체들이 택시 면허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오는 11일 발표하려 했지만 타다 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것 없이 반대하는 상황이라 날짜를 못 박기가 쉽지 않다”면서 “제도권 안에서 상생하자는 것인데, 반대한다면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신규 모빌리티 업체들에 새로운 운송사업자 면허를 발급하는 대신 모빌리티 업체들은 전체 업계를 위해 일정 부분의 기여금을 내는 방안이다. 우버·리프트 등 모빌리티 업체들에 운송네트워크사업자(TNC) 면허를 발급하는 미국과 비슷하게 모빌리티 업체에 명확하게 지위를 부여하고 운행 총량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두 번째는 모빌리티 업체가 여객 운송사업에 참여하려면 운행 대수만큼 기존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거나 임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모빌리티 업체가 차량 100대를 운영하려면 개인택시 면허 100대분을 매입하거나 빌려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전국의 택시는 25만대 수준이며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70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대여 가격은 대당 월 40만원 선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는 여객운송사업 면허 총량제로 모빌리티와 택시업계 통틀어 면허의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고령자들의 개인택시 면허를 모빌리티 업체 쪽으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택시의 안전성을 높이고 면허 총량 25만대 수준을 유지해 공급 과잉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모두 반발이 거세다. 타다 측은 국토부가 새로 발급하는 운송사업자 면허 대수가 현재 업계의 서비스 수요를 맞추기엔 부족해 이를 맞추려면 사실상 면허를 사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대당 7000만원인 면허 가격을 고려할 때 1000대면 700억원이 소요돼 스타트업으로선 감당하기 어렵고, 승차 공유에 우호적인 미국과 비교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타다가 그동안 렌터카를 이용해 명백한 불법 택시영업을 했는데 타다의 불법을 장기간 유예해 주는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타다가 즉각 영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타다에 단 1대의 택시 면허도 임대해 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7-09 1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