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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긴박한 위기 없는데도 노조 가입 근로자들 해고…법원 “부당해고”

경영상 긴박한 위기 없는데도 노조 가입 근로자들 해고…법원 “부당해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7-07 15:29
업데이트 2019-07-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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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경영상 긴박한 위기가 없는데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을 정리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제주 소재 A호텔 법인이 “부당해고로 판단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호텔은 지난해 4월 호텔의 식음·조리 부문을 다른 업체에 양도하면서 두 달 뒤 해당 부문 근로자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다. 특히 이 호텔의 노조 조합원 중 대다수가 식음·조리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호텔 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사직 의사를 밝힌 일부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호텔 측의 재심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그러자 A호텔은 이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호텔 측은 “수익이 감소해 기업 존속이 위험해져 수익성이 판단한 식음·조리 부문을 외부 기업에 양도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를 거부했다”면서 “호텔로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 부득이 정리해고에 이르게 됐고, 해고에 앞서 근로자들에게 다른 직위에서 근무하도록 제안하는 등 해고회피의 노력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고에 경영상 긴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A호텔의 객실 점유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등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경영지표가 갈수록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전에는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7년 급여의 10~30%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했고 새로 조리사를 채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식음·조리 부문 근로자들을 상대로 전환배치 또는 희망퇴직에 관한 의사를 재확인하지 않았고 고용승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고할 만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호텔 측 주장과 달리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한 정리해고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A호텔의 해고는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했음을 이유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근로자들에게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원으로 활동하지 않도록 지시한 점, 노조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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