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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앞에서 베트남 이주여성 무차별 폭행한 한국 남편 긴급체포

아이 앞에서 베트남 이주여성 무차별 폭행한 한국 남편 긴급체포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7-07 11:25
업데이트 2019-07-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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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한국인 30대 남성이 지난 4일 아이 앞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고 경찰이 7일 밝혔다. 페이스북 캡처
한국인 30대 남성이 지난 4일 아이 앞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고 경찰이 7일 밝혔다. 페이스북 캡처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한국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밤 9시부터 3시간 동안 영암군의 자택에서 부인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현장에는 두살배기 아들이 있었다.

A씨는 B씨의 뺨을 때리고 B씨를 발로 걷어찼다. 폭행 피해로 팔로 얼굴을 감싼 채 구석에 쪼그려 앉은 B씨에게 A씨는 계속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치킨 (시켜) 먹으라고 했지.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지?”라면서 B씨를 구타했다. 두살배기 아들은 엄마 곁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는 울면서 “엄마, 엄마”를 외치다가 A씨의 폭행 장면에 놀라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B씨의 지인은 지난 5일 B씨가 A씨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와 그의 아들로부터 A씨를 분리 조치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출석 요구를 해 조사한 뒤 사안이 중대하고 보복범죄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쉼터에서 보호 중인 B씨의 지원 대책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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