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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서 첫 낙태죄 무죄 판결 나와

 광주서 첫 낙태죄 무죄 판결 나와

최치봉 기자
입력 2019-07-05 09:59
업데이트 2019-07-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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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처음으로 낙태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왔다.낙태 처벌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던 산부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은 것이다. 이는 1953년 낙태죄가 규정된 지 66년 만에 첫 무죄 판결이어서 향후 비슷한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장용기)는 5일 의료법 위반, 업무상승낙낙태,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3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승낙낙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 2월 형법 269조와 270조의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관련 형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한 만큼 낙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며 “그러나 A씨가 허위 진료기록을 반복해 작성했고,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의료인으로서의 직업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광주의 한 병원에서 임신한 여성들의 요청으로 67차례에 걸쳐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낙태 수술 후 경과를 확인하러 온 환자들의 진료기록부에 무월경, 염증 등 다른 질환을 기록해 148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135만원 상당을 허위로 청구하고 다른 진료과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낙태 수술 비용 자체를 청구한 적은 없으며 후유증 치료에 따른 의료보험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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