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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신협, 출자·배당금 3700억 ‘주인’ 찾아 준다

농협·수협·신협, 출자·배당금 3700억 ‘주인’ 찾아 준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19-07-04 23:34
업데이트 2019-07-05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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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스마트폰 앱 통해 환급 가능

예·적금 중도 해지할 때 이자도 늘어
프리워크아웃, 전체 상호금융권 확대

2009년부터 신협과 거래하고 있는 자영업자 김모(55)씨는 지난 2월 조합 총회 이후 지난해에 발생한 배당금을 수령하라는 안내 메시지를 받았지만 곧 잊어버리고 말았다. ‘배당금을 받아 가라’는 신협 직원의 독려 전화를 받은 이후에야 조합을 방문한 김씨는 “크지 않은 돈을 받기 위해 직접 찾아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만큼 더 쉽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조합원이나 탈퇴 조합원이 출자금과 배당금을 모바일로 찾을 수 있게 된다. 또 상호금융 예적금 상품을 중도에 해지할 때 받는 이자도 늘어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상호금융권 국민 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조합 탈퇴 등의 이유로 상호금융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은 총 1574만 계좌, 3682억원이나 된다. 1인당 평균 2만 3000원의 소액이고, 이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원인으로 꼽힌다. 오는 12월부터 잠자는 돈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본인이 가입한 전체 상호금융 조합의 출자금과 배당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농협은 차세대 전산 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내년 6월까지는 농협 간 이체만 가능하고, 이후부터 전 금융권으로 이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만기에 가까운 시점에 해지해도 약정이율의 50% 미만을 적용받던 상호금융권 예적금 금리산정 체계도 개선한다. 지금은 만기 1년인 정기예금을 한 달 전에 해지해도 평균 약정이율의 33%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만기에 근접해 해지할 때 지급되는 이율을 약정이율의 80%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상호금융권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 금액은 55조원으로, 중도해지 이자로 1200억원이 지급됐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으로 조합원들이 지금보다 최대 574억원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상호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제도도 만든다. 연체 우려자, 단기 연체자, 장기 연체자 등 유형별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또 신협이 운영 중인 3개월 미만 연체에 대해 연체이자 등을 감면해 주는 프리워크아웃도 전체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7-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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