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직업, 호칭부터 통일” vs “학비노조 법제화, 역차별 논란”

“정당한 직업, 호칭부터 통일” vs “학비노조 법제화, 역차별 논란”

박재홍 기자
박재홍,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7-04 23:34
업데이트 2019-07-05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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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에 빠진 학교비정규직 해법

비정규직 “법적 근거 없는 직책에 차별”
교사들 “명확한 업무 가이드라인 필요”
교육부·교육청 “합리적 임금수준 논의”

4일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전국 1660여개 학교에서 대체급식이 이뤄졌다. 교육부 집계 결과 이날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교육공무직)은 전체의 11.4%인 1만 7342명으로 전날 2만 2000여명보다 4600여명 줄었다. 급식 중단 학교도 2177곳으로 전날 2802곳보다 625곳 줄었다. 이 가운데 1662곳에서 도시락 지참 포함 대체급식이 이뤄졌고, 기말고사와 단축수업으로 각각 406곳과 109곳에서 급식을 실시하지 않았다. 파업 사흘째인 5일에는 급식 중단 학교가 1851곳으로 줄어들고 파업 참가율도 8.7%(1만 3196명)로 낮아질 예정이다.

대체급식이나 단축수업 등으로 일단 ‘급식 대란’은 피했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은 여전히 요원하다. 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와 교육당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학비노조 측은 기본급 6.24% 인상과 교육공무직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기본급 1.8% 인상 외엔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오는 9일 재교섭에 나서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비노조의 요구를 들어주기 힘든 이유로 교사 등 학교 정규직 공무원들의 반발을 꼽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7년 국회의원으로서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직법’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이 대표적 예다. 당시 교사들과 교사 지망생들은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론에 몰린 유 부총리는 “다시 같은 법을 발의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교육공무직들은 “정당한 직업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해 달라는 것일 뿐”이라고 항변한다. 박정호 학비노조 정책실장은 “교육공무직의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학교마다 부르는 호칭도 ‘~양’, ‘여사님’ 등 천차만별”이라며 “이번 파업은 급식과 돌봄 등 학교 내에서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에 걸맞은 인정과 대우를 못 받는 현실을 개선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라고 호소했다. 기존 교사들도 교육공무직들에 대한 법제화 등을 통해 명확한 업무 가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동찬 전국교사노조연맹 홍보실장은 “교육공무직의 업무분장은 가이드라인도 없이 학교장 권한에만 맡겨져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학교마다 천차만별인 교육공무직들의 처우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어렵게 임용고시를 통과한 교사들의 반대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임승차’하려 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행정, 급식, 돌봄 등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 등의 분야별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정할지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중장기적으로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 체계와 임금 수준을 성실한 노사 협의를 통해 만들어 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7-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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