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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일당 9만원/이지운 논설위원

[서울광장] 일당 9만원/이지운 논설위원

이지운 기자
입력 2019-07-02 20:40
업데이트 2019-07-0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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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논설위원
이지운 논설위원
일당 9만원이면 구직자의 마음이 움직일까. 단, 한 달에 며칠 일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출퇴근도 없다. 24시간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구인자의 처지에서 일당 9만원은 어떨까. 대신 사실상 블라인드 채용이고, 고용 기간도 고용자가 결정할 수 없다. 온전히 현찰로만 지급해야 하는데, 증빙서류도 없고 세금 혜택도 없다.

서울시내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들은 대개 9만원 이상의 일당을 받는다. 병원은 간병인 구인에 관여하지 않는다. 광고전단만 비치해 놓을 뿐이다. 내용은 이렇다. 일반환자와 중증환자 간 가격차가 있고, 시간제로는 12시간제(주야간)와 24시간제 두 가지가 있다. 12시간 기준 일반환자는 5만원, 중증환자는 6만원이고, 전일제는 각각 7만원, 8만원이다.

그러나 실상은 이렇다. 12시간만 하겠다는 간병인은 찾기 어렵다. 사실상 전일제 하나다. 간병인에게는 웬만하면 중증환자다. 8만원은 10년 전 가격이라며 거부한다.

구인자로서는 협상력이 없다. 채용에 선택권도 없다. 알선 회사가 지정해 보내 준다.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므로 이를 ‘간병시장’이라 부른다면 이 시장은 ‘중국 여성 동포(출신)’들이 거의 장악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도 있지만, 상당수는 중국 국적자다. 이들이 이 시장을 최소 십수년 이상 지켜 온 요인들이 있다.

우선 일이 힘들다. ‘장병(長病)에 효자 없다’는 말이 간병의 어려움을 압축한다. 채용 기간과 휴식 등 여러 측면에서 예측 가능성이란 게 없다. 맡게 된 환자가 ‘퇴원’하기까지가 채용 기간이다. 결정적으로 시급 3750원짜리(일당 9만원 기준) 일감을 맡을 한국 국적자는 아직은 많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제시한 요양서비스 노동자의 표준임금은 시급 1만 1937원이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간병인 임금은 빠르게 오르고 있다. 7년 전 7만원 하던 것이 몇 년 사이 8만원, 9만원을 거쳐 이미 10만원을 찍은 곳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α’다. 이름하여 ‘휴무 간병료’. ‘주휴수당’의 변형이다. 전단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채용 인터뷰 때면 “2주마다 하루치를 더 줘야 한다”고 한다. 조건을 제시받고 못 주겠다고 하는 간 큰 보호자는 많지 않을 듯싶다. 계약 성사 뒤 병실에 들이고 보면 계약상 우위가 이들에게 있음을 재확인하게 된다. 간병인끼리는 이미 알고 지내 온 지 오래된 동료들이다.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이라는 서울신문의 기획기사가 2018년 관훈언론상,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상, 국제앰네스티언론상 등을 싹쓸이 수상한 이유가 있다. “희생적인 부모, 효자, 효부로 불리던 이들이 끝 모를 간병의 터널에서” 남편이 부인을,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던 이야기가 사회 전체의 고통이 돼 가고 있다는 경종을 울렸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나마 누군가 전담하거나, 교대로 간병할 식구가 있는 환자는 더욱 빠르게 줄어 가고 있다.

한국 남성은 대략 8년 이상, 여성은 10년 이상을 아픈 채 노후를 보내게 된다. 여성의 기대수명은 85세, 남성은 79세를 넘었으니 대략 70~75세가 되면 병원 신세를 질 가능성이 커지기 시작한다는 얘기다. 당사자는 물론 40대로 들어선 자식이라면 누구라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 간병인 보험이 있기는 하다. 최근 들어 새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도 살폈지만, 내용과 실질의 차가 크다. 또한 지금 거론하는 이 문제가 피부에 와닿는 개인과 가정이 혜택을 보기엔 이미 늦었을 개연성이 높다.

수입이 얼마면 간병인을 ‘마음 편히’ 쓸 수 있을까. 얼마 전 홀로 된 노모를 병수발하겠다고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동료가 있다. 어지간한 직장에서 임금피크 상태라면 병원비와 약값에 간헐적일지언정 간병인 비용까지 감당하기는 녹록지 않다. 넉넉지 않은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라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이 ‘일당 9만원’은 개인의 눈물과 고민만 담고 있는 게 아니다. 고령화, 의료비용, 의료재정, 건보 건전화, 건강 평등, 52시간 근무제, 외국인 동일임금 지급,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지급 문제 등까지 얽히고설킨 일이다. 현실과 사회적 이상·정의가 얼마나 다양한 각도에서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근거리에서 세밀하게 보여 준다. 동시에 그 충돌은 대단히 보편적이며, 종종 인륜을 파괴할 정도의 강도라는 걸 잊지 말라고 알려 준다.

jj@seoul.co.kr
2019-07-0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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