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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첨단소재 4일부터 한국 수출 규제”… 외교부 “통보 못 받아”

“日, 첨단소재 4일부터 한국 수출 규제”… 외교부 “통보 못 받아”

김태균, 이경주,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6-30 23:28
업데이트 2019-07-0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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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자 배상 판결에 반발 日 대응조치

일본 언론 “반도체용 리지스트 등 3종 한국에 수출하려면 당국 허가받아야”
외교부 관계자 “보도의 진위 확인 중”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온 일본이 ‘대항조치’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대해 보복성 제재조치에 착수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산케이신문은 30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정책을 변경해 오는 4일부터 TV·휴대전화 디스플레이용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용 ‘리지스트’와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조치가 시행되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일본 기업들은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과 계약하고 수출을 할 때 건건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전 세계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70%를 일본 기업이 점유하고 품질도 우수해 세계 반도체 기업들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또 다음달 1일부터 첨단재료 등에 관해 수출허가 신청이 면제되고 있는 외국환관리법상 우대제도인 ‘화이트(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고 산케이는 보도했다.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 업체들이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건별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이런 조치들을 1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달 1일에도 한국산 넙치 등 일부 수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를 취했다. 산케이는 “이번 조치는 징용 배상 소송을 둘러싼 사실상 대항 조치로,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로부터 관련 조치에 대한 통보는 아직 받은 바 없다”면서 “보도의 진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면 자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일본 정부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본은 2017년 283억 1000만 달러, 지난해 240억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 낼 만큼 한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적지 않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위원은 “수출 규제는 상대방 국가는 물론 자국 기업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어서 이번 결정이 어떤 수준의 조치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7-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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