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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은행 안 가고 모바일로 자녀 계좌 개설

부모가 은행 안 가고 모바일로 자녀 계좌 개설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6-27 22:28
업데이트 2019-06-2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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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혁신 결과 발표

은행서 신분증 없이 생체정보로 거래
車부품 가격 온라인서 조회·비교 가능


이르면 올 3분기 내에 부모가 은행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온라인으로 부품 가격 등의 정보를 비교 조회해 저렴한 가격에 수리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핀테크(금융+기술)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는 흐름에 맞춰 비대면 금융거래를 불편하게 했던 규제들이 풀린다. 현재 미성년자는 부모 등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계좌를 만들 수 없다. 맞벌이 부부 등은 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워 상당히 불편해했다. 금융위는 올 3분기 안에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바꿔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미성년자 명의 온라인 계좌 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인도 대표자만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대표가 지정한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법인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내년부터 은행에 갈 때 주민등록증을 안 들고 가도 된다. 현재는 기존 고객도 은행 영업점에서 새 계좌를 만들거나 100만원 이상을 송금하려면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신분증으로 실명 확인을 거쳐야 한다. 내년부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처음 거래할 때 실명 확인을 하면서 지문이나 정맥 등 생체 정보를 등록하면 다음 거래부터는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 정보를 활용해 거래할 수 있다.

싼 자동차 부품을 조회·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나온다. 금융위는 하반기에 보험개발원이 차 부품과 중고차 주행거리 등의 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보험업법 및 시행령에 마련하기로 했다. 차 사고가 나거나 중고차를 살 때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비교해 검색할 수 있다.

내년부터 보험사로부터 간단한 헬스케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헬스케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가입자로부터 질병 정보를 수집·활용할 근거를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비만관리 서비스가 대표적이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 대한 비의료적 상담과 조언, 병원 내원일 알람, 식단 칼로리 분석 등이 가능하다.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스피커를 활용한 금융거래 조회와 결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반기 안에 관련 인증·보안 기준도 마련한다. 그동안 이런 기준이 없어 불안감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미국과 영국처럼 ‘사기 방지 전문 신용정보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들로부터 총 188건의 건의를 받아 이날까지 150건(79.8%)을 수용했다. 이 중 44건은 조치를 끝냈고, 96건은 연내에 법령 개정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가상화폐를 활용한 해외 송금을 비롯해 가상화폐 관련 건의들은 모두 수용되지 않았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6-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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