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지원금으로 게임기 사고, 에어컨 사는 취준생들

청년구직지원금으로 게임기 사고, 에어컨 사는 취준생들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6-27 23:11
업데이트 2019-06-27 23: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수십만 원 상당의 게임기를 사는 등 부적절한 사용 사례가 적발됐다.

27일 고용노동부가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가 일시불로 지원금 30만원 이상을 결제한 사례는 총 789건이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된다. 저소득층 청년이 생계 부담을 덜고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단 30만원 이상의 일시불 결제할 경우에는 노동부에 사용 내역을 소명해야 한다.

대부분은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 수강료로 썼다. 영어 회화, 중국어 회화, 컴퓨터, 디자인, 바리스타, 제빵, 아나운서 학원 등 분야는 다양하다. 원룸 월세를 지불한 수급자도 있었다. 이 경우도 저소득층 청년의 생계 보장이라는 지원금 취지에 부합해 노동부의 승인을 받았다.

문제는 부적절해 보이는 용처도 있다는 점이다. 한 수급자는 마트에서 40여만원의 게임기를 구매하고, 사용 내역을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기재했다. 지원금으로 게임기를 사더라도 게임업체 취업 준비를 위해 구매하는 거라면 구직 활동과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또 다른 수급자는 50만원에 가까운 태블릿PC를 샀다. 인터넷 강의 수강을 위한 것이라고 사용 내역을 적었다. 50만원에 가까운 에어컨을 구매한 수급자도 있었는데 올여름 취업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에어컨을 샀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 모두 승인했다.

노동부는 사용 내역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내용 부실’로 분류하고 경고 조치를 한다. 경고를 2번 받으면 한 달 지원금을 못 받고, 3번 받으면 지원 자체가 중단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