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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태블릿PC 조작 주장’ 변희재 보석 취소 신청

검찰 ‘최순실 태블릿PC 조작 주장’ 변희재 보석 취소 신청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6-27 15:37
업데이트 2019-06-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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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 씨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6.27 연합뉴스
JTBC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 씨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6.27 연합뉴스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에 대해 검찰이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변씨는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홍진표) 심리로 27일 열린 변씨의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변씨의 보석을 취소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변씨가 청구한 보석을 지난달 17일 허가했다. 다만 일정 장소로 변씨의 주거를 제한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본인 재판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집회·시위에도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석 보증금 5000만원을 납입하도록 했다.

검찰은 변씨가 이런 보석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재판부에 변씨의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죄 입증을 위해 공소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 정보를 취득하거나 도움이 되는 증인을 물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면서 지난달 22일 보석 조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냈으니 검토는 하겠지만 그 전에 보석조건을 성실히 지켜달라”면서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보석을 취소하고, 유죄 판단 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변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의 책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과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씨는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에게 부여된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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