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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권 남용 방지책 없는 문무일 총장의 과거사 사과

[사설] 검찰권 남용 방지책 없는 문무일 총장의 과거사 사과

입력 2019-06-25 17:38
업데이트 2019-06-2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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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공정성 확보하고 인권 보호해야…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개혁 병행돼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과거 검찰의 부실 수사와 인권 침해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문 총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며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출범한 과거사위는 2009년 용산참사 사태와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8건과 관련해 검찰의 과오를 지적하며 대국민 사과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문 총장의 사과를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2009년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등 과거 검찰이 유야무야시킨 사건에 대해 문 총장은 “물적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할 수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와 권력 눈치 보기가 여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재발 방지책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검찰권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회가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발했던 명분인 “형사사법 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을 또 되풀이했다. 과거사위 활동이 용두사미로 끝난 것으로 볼 때 검찰의 ‘셀프개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적폐의 대상이었던 검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도맡으며 역할과 권한이 오히려 비대해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지만, 과연 검찰이 기소독점할 만큼의 실력을 갖춘 것인지는 의문이다. 지난 13일 법원은 10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자에 대해 징역 8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여론이 악화되자 이례적으로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그제 법원은 강원랜드에 취업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해 여론이 들끓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검찰은 자정 능력이 전혀 없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허투로 들어서는 안 된다. 재발 방지책 마련의 출발점은 검찰이 뼈를 깎는 변화 노력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다는 인식에서 비롯돼야 한다.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검찰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2019-06-2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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