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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란 죄…병든 8살 아이가 공항에 175일째 갇혀 있어요

난민이란 죄…병든 8살 아이가 공항에 175일째 갇혀 있어요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6-20 21:04
업데이트 2019-06-2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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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은 인권 사각” 아버지의 호소

앙골라서 부인·네 자녀와 함께 한국행
심사 통과할 때까지 수개월 ‘공항 살이’
“공중화장실서 씻고 잠자리 비위생적”
일부 족쇄·수갑 찬 채 장기간 구금도
변호사 접견도 사실상 불가능 가까워
인천공항에서 175일째 체류하고 있는 아프리카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 은쿠카가 여섯살 딸 그라샤와 소파를 이어 만든 침대 위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모습. 시민단체 ‘난민과손잡고’ 제공
인천공항에서 175일째 체류하고 있는 아프리카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 은쿠카가 여섯살 딸 그라샤와 소파를 이어 만든 침대 위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모습.
시민단체 ‘난민과손잡고’ 제공
“부인과 아이 4명을 데리고 공항에서 175일째 갇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한국에서 1만 2000㎞ 떨어진 아프리카 앙골라에서 온 난민 루렌도 은쿠카(46)의 가족은 여섯달 가까이 인천국제공항 탑승동에서 지내고 있다. 이들은 앙골라 정부의 콩고 이주민 추방 과정에서 박해를 받다가 한국으로 왔다. 은쿠카 가족들에게 공항은 감옥이다. 아이들은 공항 의자에서 잠을 자고 공중화장실에서 씻는다. 높은 공항 물가 탓에 신선한 음식은 꿈도 못 꾼다. 둘째 아들 실로(8)는 임시 허가를 받아 한국 병원에 실려갔을 정도로 건강이 안 좋다. 은쿠카는 “우리도 인간이다. 공항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이들은 올 1월 난민 사전 심사에서 정식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불회부 결정’을 받았다. 지난 4월 결정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해 7월 항소심 재판 때까지 공항에서 지내야 할 처지다.

20일 세계난민의날을 맞아 은쿠카 가족처럼 공항에서 난민 사전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체류하는 난민 신청자들이 극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 사전 심사 과정에서 난민들이 의식주도 보장받지 못하고 폭행·구금 등 물리적 폭력에 노출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약 10건의 피해 사례를 모아 다음주에 인권위에 진정을 넣는다.

일부 난민 신청자들이 공항에 갇혀 지내야 하는 건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때문이다. 2013년 도입된 이 제도는 비행기나 배를 타고 입국한 사람이 난민 신청을 하면 본심사에 올릴 대상인지 판단하는 사전 절차다. 최대 7일 내 회부·불회부 결정이 나오는데 이때까지 신청자들은 공항에 머문다. 여기서 떨어지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거나 소송을 해야 한다.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2018년 공항만 난민 신청자는 516명으로 전년도(197명)보다 61% 증가했다. 하지만 난민 심사 회부율은 2017년 10.6%, 2018년 46.7% 수준이었다. 불회부 결정을 받으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할 때까지 공항에서 지낸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기준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는 송환 대기실에 31명, 탑승동에 37명, 여객동에 6명의 난민 신청자가 머물렀다. 제2터미널까지 합치면 100여명이 공항에 갇힌 셈이다.

이날 피해 증언에 나선 이집트인 무함마드 아보지드도 약 3주간 인천공항에서 지냈다. 그는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해 지난해 4월 우리나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지만 면접관은 거짓이라며 그를 몰아세웠다. 그는 “공항에서 있던 시간은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돌이켰다.

일부 난민들은 수갑, 족쇄를 차거나 밀폐된 보호실에서 장기간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한얼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난민들은 공항에서 가스분사총이나 곤봉에 맞거나 수갑을 찬 채 비행기에 짐처럼 실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당연히 보장돼야 할 변호사 접견권도 난민에게는 요원하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어렵게 난민이 변호사 접견을 신청해도 만나기 전에 강제 송환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를 파악하고 난민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6-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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