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2019.06.20 파리 로이터 연합뉴스
AFP 통신 등은 19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프랑스 최고 재판소인 파기법원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사법방해 혐의에 대한 예심재판부의 기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하고 사건을 원심인 파리형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경제범죄전담검찰(PNF)에 따르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 자신의 최측근 인사가 세계 최고 여성 부호였던 로레알 상속녀 고 릴리안 베탕쿠르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베탕쿠르 사건’ 심리를 맡은 당시 파기법원 아지베르 판사에게 향후 대선에 당선되면 이웃 나라 모나코공국의 고위 사법 관련 직책을 주겠다며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측근은 재판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자신의 친구 겸 변호인을 아지베르 판사와의 중간 연락책으로 이용했으며 ‘폴 비스무스’라는 가명의 대포폰(차명 전화)까지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