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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백수오·햄버거병 사태 발생 없도록 소비자원에 새달부터 직접 시료 수거권

제2 백수오·햄버거병 사태 발생 없도록 소비자원에 새달부터 직접 시료 수거권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6-18 23:54
업데이트 2019-06-19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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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식품업체 위생·안전 점검할 때 거부·방해 과태료 500만~1000만원

다음달부터 소비자 권익 보호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식당 위생 점검이나 식품 제조업체의 안전 점검 등을 할 때 직접 시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시료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비자원은 직접 시료를 수거할 권한이 없다. 중앙행정기관의 위탁을 받으면 시료를 수거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이 방법을 잘 쓰지 않았다. 아예 문제가 된 제품을 사서 시료를 확보했다.

시료 수거권이 없어서 2015년 가짜 백수오 제품의 위해성 논란이 벌어졌을 때 소비자원이 경찰과 검찰의 협조를 받느라 조사가 늦어졌다. 2017년에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가 배탈이 났다는 소비자의 주장에 따라 햄버거 위생 상태를 조사해 발표하려고 했지만 한국맥도날드가 조사 절차에 문제를 제기해 법적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법원이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줘 조사 결과가 발표되긴 했지만 소비자원 조사 권한에 한계가 크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했고, 이번에 시행령까지 바꿔 다음달부터 소비자원에 직접 시료 수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시행령에서는 소비자원이 시료 수거가 필요하면 미리 수거 일시와 대상, 목적, 담당 공무원 인적 사항 등을 사업자에 알리도록 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알리지 않아도 된다. 시료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사업자에게는 1회 위반에 500만원, 2회 이상 위반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6-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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