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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반발 점입가경, 수도권 개념 모호해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반발 점입가경, 수도권 개념 모호해져

김학준 기자
입력 2019-06-14 03:29
업데이트 2019-06-14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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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코앞에 둔 우리나라 최북단 백령도, 연평도가 수도권이라니 말이 됩니까”

수도권으로 분류돼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규제를 적용받는 인천 옹진군의 직원들이 늘 하는 말이다.

14일 인천 강화·옹진군에 따르면 수정법과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이중 규제를 받아 지역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낙후지역임에도 수정법 때문에 공장 입지가 제한된 데다, 입주기업의 세금 혜택도 없다.

특히 옹진군에는 공장이 단 한 개도 없는 실정이다. 섬으로 구성된 지역이어서 공장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공장이 없어 주민들은 어업과 관광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실정이다. 그러나 옹진군 관계자는 “섬에 공장이 들어서면 제품 운송 등에 불편이 있지만, 섬은 오히려 자정력이 강해 오염원을 훨씬 적게 배출한다는 장점이 있는 데도 공장 입지가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1982년 12월 제정된 수도권제한정비법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해 수도권의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수정법에 묶이면 인구집중 유발시설 및 공업지역 지정 등이 제한된다.

인천 옹진·강화는 남북협력 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지만 수정법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옹진~강화∼개성∼해주를 잇는 서해협력평화벨트 전초기지로서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지만, 수정법에 따른 걸림돌이 많은 상태다.

정부는 지난 3월 강화·옹진·김포·파주 등 인천, 경기 8개 접경지역의 낙후성을 인정해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규제가 적은 ‘비수도권’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인천시와 경기도는 이 조치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된다고 항변한다, 예타 면제는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되는 대형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예산이 부족한 접경지역의 실정으로 보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예타 문제만 아니라 수정법이 정한 ‘수도권’에서 접경지역 시·군을 제외하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경우 수정법을 둘러싸고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당초 도가 국토교통부에 수정법 적용 제외를 건의한 8개 시·군 이외의 다른 지자체들도 잇따라 도에 건의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김포, 파주,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촌지역 2개 군을 수정법에서서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건의안이 국토부의 ‘검토’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시·군의 수정법 제외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상황이 이런대도 국토부는 계속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건의안 통과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최윤경 인천대 교수는“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자체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반발이 심한 상태라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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