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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원 운영 업체 수년째 불법건축물 사용

군산시의원 운영 업체 수년째 불법건축물 사용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06-12 23:27
업데이트 2019-06-1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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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원이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째 불법 건물을 이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군산시에 따르면 A 시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군산 나포면의 아스콘 제조업체가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을 수년째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은 지상 1층, 전체 면적 560㎡ 규모로 골재 등의 아스콘 생산재료를 쌓아두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과거 이곳에서 골재를 채취했던 다른 업체가 철거하지 않고 남겨둔 건물 기둥에 경량철골과 천막 등으로 덮개를 한 임시 가설물 형태다.

임시 가설물이더라도 신고나 허가 등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불법이다.

이 업체는 공장 부지와 연접한 임야에 폐기물도 무단으로 적치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은 아스콘 원료로 쓰는 골재를 제때 사용하지 않아 굳어진 것들로 알려졌다.

신고나 허가 없이 임야에 폐기물을 적치한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군산시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임야를 훼손하는 등의 중대한 불법 행위는 아닌 만큼 처벌 등의 절차는 밟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건물은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기존의 기둥에 천막 등만 쳤던 것이며, 당시 군산시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해명하고 “그런데도 문제가 된다면 지시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폐기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양이 되지 않아 처리업체가 가져가기 전에 잠깐씩 보관해두는 것이며 독성이 강한 ‘지정폐기물’도 아니다”면서 “곧바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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