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국민 안전의 디딤돌, 보호관찰제도 30년/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월요 정책마당] 국민 안전의 디딤돌, 보호관찰제도 30년/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입력 2019-06-09 22:44
업데이트 2019-06-10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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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는 항상 존재하지만 최근만큼 범죄 사건이 국민적 화두가 된 적도 없을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소년법 폐지’가 1호 답변이 된 것을 시작으로 ‘조두순 출소 반대’와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철저’ 등 각종 범죄 관련 청원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진주 안인득 방화 살인, 순천 선배 약혼녀 살인, 제주 전 남편 살인 등 최근 발생한 잔혹한 범죄 사건은 안전하다고 믿어 온 우리 사회에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드리우고 있다.

살펴보면 위에 나열된 사건들은 조금의 관심과 보살핌이 더해졌다면 예방이 가능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국민적 불안감을 일으킨 이러한 사건들이 ‘보호관찰제도’의 관리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보호관찰이 수행하는 범죄 예방 기능이 국민 안전과 직결돼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새삼 깨닫게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연간 300여만건의 범죄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전력이 있는 재범자들에 의해 발생한다고 한다. 결국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범죄 전력이 있는 자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다. 사회 내에서 범죄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이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한다면 범죄로부터 훨씬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형사 정책의 세계적 흐름은 범죄인의 교도소 구금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전자감독제도 등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도 대상 영역을 확대해 범죄로부터 폭넓게 국민을 보호하고 있으며, 재범률 또한 연간 7% 초반대에서 관리되고 있다. 보호관찰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범죄로부터 중추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보여 준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사고와 관련해 아직 국민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범죄자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분류하며, 정도에 맞는 처우 기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 보호관찰관 충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관찰관은 1인당 평균 128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인 27.3명과 비교할 때 4배 이상의 업무를 담당한다. 보호관찰관 1인이 100명이 넘는 약물중독자, 정신질환자, 가정폭력 대상자 등을 일일이 상담하고 가정환경을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병원과 연계해 치료를 받게 하고, 마약범죄자는 정기적으로 소변검사를 하여 약물을 복용했는지를 점검하고 위반 시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 보호관찰 대상자를 한 달에 적어도 4~5회 면담 지도를 하고, 면담 시간도 회당 30분은 돼야 최소한도의 범죄 방지가 가능하다고 한다. 현실은 한 달에 1~2회 면담, 면담 시간도 5분 남짓에 불과하다. 인력 충원이 현실적으로 대상자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때 범죄 예방의 목적도 충실하게 달성될 수 있다.

1989년에 도입된 보호관찰제도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 공자는 나이 ‘서른’을 마음이 확고하게 도덕 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의 ‘이립’(而立)이라 했다. 잇따른 강력범죄의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욕구가 커져 있는 지금 보호관찰의 ‘서른’은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 서른을 맞이하며 지금까지 쌓아 온 국민의 신뢰 위에 확고히 자리잡고 범죄 예방의 목적을 흔들림 없이 달성하는 보호관찰의 ‘이립’을 다짐해 본다.
2019-06-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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