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중환자실 의료행위 105건 건보 적용

응급·중환자실 의료행위 105건 건보 적용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6-05 22:32
업데이트 2019-06-06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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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환자 비급여 부담 350억 해소

검사·소모품 비용 50~25% 이하로 감소

다음달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이뤄지는 주요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중증 환자의 모니터링과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 치료 재료 105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심장 기능 모니터링, 마취한 환자의 심장과 폐 소리·체온 검사 등 모니터링과 검사 분야 18개 항목, 기도 절개와 기관 삽입튜브, 후드마스크,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87개 항목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보험 적용 확대로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이 절반 또는 4분의1 이하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가령 심장질환자가 심장 기능 모니터링을 받으려면 6만 4000원가량을 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 6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 환자의 기도를 확보할 때 쓰는 후두마스크도 현재는 3만 9000원이지만 건강보험 적용 이후엔 비용이 절반 수준인 1만 8000원으로 낮아진다.

독감 간이검사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검사비는 현재 3만 1000원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만원만 내면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6-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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