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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채호 후손 “옛 삼청동 집터 돌려달라”

신채호 후손 “옛 삼청동 집터 돌려달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6-05 22:32
업데이트 2019-06-06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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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남 여사 등 국가 상대 소유권 이전訴

독립운동가이자 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의 후손들이 단재의 옛 삼청동 집터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재의 며느리인 이덕남 여사와 자녀 2명은 삼청동 집터의 현 소유자인 불교재단 선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후손들이 주장하는 집터의 주소지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2-1과 2-2로, 단재가 1910년 중국으로 망명하기 전까지 살았던 곳으로 추정된다. 단재는 망명 직전인 1910년 4월 19일 대한매일신보에 “본인 소유 초가 6칸의 문권(집문서)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분실했기에 광고하니 휴지로 처리하시오”라는 내용과 함께 ‘경 북서(京 北暑) 삼청동 2통 4호, 신채호 백’이라고 주소를 적은 기사를 실었다. 후손들은 이 기사와 관련 문헌, 인근 거주민 증언 등을 근거로 제출했다.

이 주소는 1912년 국유지로 기록됐다가 단재가 순국한 지 2년 뒤인 1939년 한 일본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뤄졌고, 몇 차례 소유권이 바뀌어 현재 선학원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후손들은 1939년 당시 일본인이 유효하게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워 현재의 등기도 말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소유권을 돌려받기 어려우면 국가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소장에 담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6-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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