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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1억 이상 체납자 ‘유치장’ 가둔다…최대 30일

‘호화생활’ 1억 이상 체납자 ‘유치장’ 가둔다…최대 30일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6-05 14:25
업데이트 2019-06-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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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12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지방세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감정가 5천만원 상당의 차량과 명품가방, 귀금속 등 동산 490점을 공개매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매에는 특별공매로 감정가 5천만원의 압류차량인 벤틀리 컨티넨털 GT 1대도 포함돼 있다. 2019.6.5 연합뉴스
경기도는 오는 12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지방세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감정가 5천만원 상당의 차량과 명품가방, 귀금속 등 동산 490점을 공개매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매에는 특별공매로 감정가 5천만원의 압류차량인 벤틀리 컨티넨털 GT 1대도 포함돼 있다. 2019.6.5 연합뉴스
세금을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악성 체납자는 앞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둘 수 있게 된다. 체납자의 재산 조회 범위는 본인에서 친인척으로 확대한다. 또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운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액의 국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악성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에서 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체납자에 대해서도 감치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검사에게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감치를 청구하고 법원이 감치 여부를 결정한다. 감치가 결정된 체납자는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에 유치된다.

국세청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이 지났고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감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있고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될 때 감치된다. 감치 전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해 2번 이상 감치되지 않게 하는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즉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국세청이 원활하게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도 구축한다.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하고 있어 과세당국이 체납자 재산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다.

체납자들이 건강보험이나 복지급여 등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국세청과 논의해 은닉재산이 발견된 체납자가 복지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등 벌칙을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체납자가 정부포상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포상 후보자 추천기관은 후보자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포상을 추진하도록 정부포상 업무지침이 개정된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운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자는 11만 5000명으로, 자동차세 납세자 1613만 8000명의 0.71%에 해당한다. 다만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하는 방식으로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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