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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전히 ‘미확인 화학물질’과 함께 살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미확인 화학물질’과 함께 살고 있다

입력 2019-06-02 17:26
업데이트 2019-06-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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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쓰는 가습기 살균제 리포트] <하> 되풀이되면 안 되는 사회적 타살

지난해 11월 2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SK케미칼·애경산업 전·현직 대표 14명을 고발하며 빠른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신문 DB
지난해 11월 2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SK케미칼·애경산업 전·현직 대표 14명을 고발하며 빠른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신문 DB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세월호 참사와 함께 사회적 참사로 규정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해당 사건들을 관리하며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사회적 ‘참사’라는 단어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본질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지 의문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참사’(慘事)란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이 단어에는 슬프고 참혹한 일을 발생시킨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독성 위험물질을 개발하고 유통한 대기업 및 유통 회사들의 적극적인 조작과 은폐, 이를 예방할 책임이 있는 관계 당국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가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사건이다.

참사의 원인과 진실이 아직까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가습기 살균제를 대대적으로 유통판매한 기업들이 그 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데 있겠지만, 필자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원인미상의 사회적 ‘참사’로 접근하려고 했던 우리 사회의 소극적인 인식과 태도에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다.

기업과 정부가 안전한 것이라고 신뢰를 주었던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을 일반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사전에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국민들이 가습기 살균제로부터 받은 피해는 단지 소비자로서 잘못 선택한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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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원인 분명히 밝히고 가해자 처벌해야

따라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다수 기업과 정부가 위법 행위를 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극단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타살’로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참사의 원인과 가해자를 분명하게 밝혀내고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들과 이를 사실상 방치한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관련 규제가 없었으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 피해자들은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패소했다. 법원은 “당시 관계 법령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자에게 스스로 안전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강제할 근거가 없었고, 살균제 성분이나 유해성을 확인할 의무나 제도적 수단이 없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왔다.

물론 최근 들어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객관적으로 밝혀지고 법률지원단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의 노력 끝에 기업 책임이 일부 인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충분한 손해배상 금액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다.

오늘날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한 해에도 수백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생산되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된다. 새로운 물질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에 대한 연구나 법적인 규제가 사전에 마련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국민들이 또다시 새로운 위험 물질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향후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또다시 위험 물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해당 물질을 규제하고 보상안을 마련하겠지만 그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시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와 관련해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김승섭 교수는 그의 책 ‘아픔이 길이 되려면’에서 새로운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해 이득을 얻는 기업과 사람들이 그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점을 사전에 증명해야 하는 ‘사전주의 원칙’을 법과 제도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국민 안전 영역, 국가가 적극 나서라

유럽연합(EU)은 이미 2007년부터 화학물질에 대한 새로운 규제인 ‘리치’(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를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제는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위험성 확인을 위한 비용을 그 물질을 사용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U는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한 삶을 위한 필수 제도로 해당 규제를 과감히 선택한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세균·곰팡이를 제거하는 살균제, 파리·모기를 제거하는 살충제 등 살생물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돼야만 시장 유통이 허용되고 원인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정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기업에 사전주의 원칙에 준하는 책임을 일부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살충제 등 외형적으로 위해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제품에만 국한해 해당 법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가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는 안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사전주의 원칙을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영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김기태 미국변호사
김기태 미국변호사
●국가가 피해자 평생 관리해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피해자 보상 기간을 기본 5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5년 단위로 피해자 건강 상태를 평가해 그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범위를 다시 결정한다는 취지다. 평가 기준은 철저하게 현재 의학적으로 규명된 신체적인 피해에 국한되어 있다.

그런데 필자가 전국의 수많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본 경험에 비춰 보면 5년 단위로 피해자의 신체적 건강 상태를 평가·관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2018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정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폐질환 및 천식 이외에도 급만성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급성 비인두염, 급성 후두염 등의 상기도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 신장 질환, 자가면역 질환, 안구 질환, 피부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진단받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러한 다양한 피해 사례들에 대한 원인과 질환 유형 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현재 폐질환과 천식 등 일부 질병을 중심으로 피해가 인정되고 있지만, 나머지 피해 사례들에 대한 연구는 시작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 확인된 사례들을 기준으로 한 5년의 설정 기간은 비현실적이다. 피해 양상 및 각종 합병증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에게 나타나는 질환은 그 원인이 정확히 밝혀질 때까지는 기간에 상관없이 끝까지 추적,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정신적인 침해 부분이다. 이번 참사는 가정에서 보호자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스스로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해 사용했다가 사랑하는 자녀와 임신한 부인이 사망하거나 폐와 심장을 이식하거나 호흡기 질환이 발생해 정신적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는 특징이 있다. 또 피해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아직까지도 명확한 진상 파악과 제대로 된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설사 피해자들의 신체적 질환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십수년간 계속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는 단기간에 극복될 수 없다.

따라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신체적 질환을 온전하게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이 시대의 슬픔이다. 정부와 기업들은 더이상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시험하거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비극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케어도 국가의 평생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개인의 실수나 과실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는 점을 다시 환기할 필요가 있다.

김기태 변호사
2019-06-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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