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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학의 부실수사 확인, 검찰개혁 필요성 절감한다

[사설] 김학의 부실수사 확인, 검찰개혁 필요성 절감한다

입력 2019-05-29 17:46
업데이트 2019-05-30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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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간부 연루 더 드러나…‘피의사실 공표 전횡‘도 손봐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뇌물 혐의로 구속돼 수사 중인 김 전 차관의 스폰서 역할을 했던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검찰 고위간부 등 법조계 관계자들과 교류·접대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 실세였던 김 전 차관의 봐주기 수사와 검찰권 남용 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번 발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일깨워 준다.

과거사위는 윤씨와 유착 의혹이 있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에 대해 수뢰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한 전 총장 등 검찰 고위 간부 3명이 윤씨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해 편의를 봐줬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다수의 검찰 고위 관계자와 교류·접대 등을 한 윤씨에 대한 개인비위 혐의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한 것이 확인된다”며 “이는 검찰이 제 식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윤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입막음하려 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이와 함께 과거사위는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외에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동영상 및 피해자 존재 여부 등도 검찰이 수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 사건처리 결재 제도를 전면 점검해 검사 전결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무감사와 감찰 강화 방법으로 사후 통제도 엄격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검찰의 전횡은 김학의 사건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소·고발된 347건의 처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피의사실공표죄로 고발당한 검찰이 스스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셀프 수사’한 뒤 모두 ‘죄가 안 됨’으로 ‘셀프 결론’을 내린 것이다. 형법 제126조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사실을 공표했을 때는 징역 3년 이하 등 엄중 처벌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법무부 훈령으로 ‘예외적 공보 사유’를 마련해 사실상 형법 조항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왔다. 검찰은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식의 검찰권을 남용했지만 여전히 현직에 있는 당시 수사 검사들이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처벌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전에 스스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 뼈를 깎는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

2019-05-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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