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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뜻 무시하고 폭행… “제주 해군기지, 국가기관 부당개입”

주민 뜻 무시하고 폭행… “제주 해군기지, 국가기관 부당개입”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5-29 23:14
업데이트 2019-05-30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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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발표

해군이 투표함 탈취해도 경찰 소극 대응
반대활동가 얼굴·배 때리는 등 과잉진압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건설 과정에 경찰, 해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2007년 부지 유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는 무시됐으며 같은 해 6월 이후 진행된 반대 농성 때는 주민과 시민사회 활동가에 대한 과잉진압으로 다수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건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유치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는 철저하게 배제됐다. 2007년 4월 당시 강정마을 회장은 주민 1900여명 중 87명만 참여한 임시총회에서 투표가 아닌 참석자의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했다. 자치규약에 따른 총회 소집공고와 안내 방송이 없었고 총회 의제도 공식 절차 없이 변경돼 상정됐다. 해군은 찬성 측 주민들의 식사나 모임에 금품을 지원했으며 마을회장이 운영하는 민박집에 매월 돈을 지원했다. 국방부는 하자가 있는 임시총회 이후 한 달여 만에 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강정마을을 결정했다.

그러자 강정마을 주민들은 당시 마을회장을 해임하고 그해 6월 19일 임시총회를 열어 주민투표로 해군기지 찬반을 정하기로 했다. 해군은 사전 모의를 통해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로 했고 투표 당일 해군기지사업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은 해녀들이 투표함을 탈취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배치된 경찰 340명은 투표함 탈취 행위를 쳐다만 봤다.

해군기지 건설이 확정된 이후에는 공권력의 과잉 진압이 수시로 발생했다. 2008년 9월 경찰, 해군, 국정원, 제주도의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는 반대 세력에 대한 고소·고발, 인신 구속 등의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2011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강정마을에 동원된 육지경찰은 1만 9688명이다.

경찰이 해군기지 반대활동가를 체포·연행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배를 때리거나 사복을 입고 접근해 주먹으로 반대 측 주민의 얼굴을 때리는 등 과잉진압과 인권침해는 빈번했다. 해군은 보수단체 집회에 사용되는 음향장비와 식수 등을 지원했으며 해경은 해상에서 해군기지 반대 측 사람을 폭행했다. 2007~2018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체포·연행된 사람은 모두 697명이다.

유남영 조사위원장은 “정부는 주민 의사를 무시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결정했고 경찰은 반대 활동을 막는 방패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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