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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종교인과세법은 폐지해야/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기고] 종교인과세법은 폐지해야/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입력 2019-05-27 17:28
업데이트 2019-05-28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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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대한민국 최초의 종교인 소득세 신고는 언제부터일까? 해외 선진국에는 종교인과세법이 있을까? 정답은 ‘모른다’와 ‘없다’이다. 우리 세법에 종교인 비과세 규정이 없기에 일부 종교인들은 지난 수십 년간 근로소득신고를 해 왔다. 사실 근로소득에서 종교인 소득을 구분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니 언제부터 신고했는지 알 수 없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별도의 종교인과세법이 있는 게 아니어서 종교인도 일반인처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많은 종교인들이 세금을 안 냈던 건 그냥 몰랐기 때문이다. 몰라서건, 의도적이건 엄연한 탈세다. 종교인들도 평범한 우리 이웃이다 보니 세법에 무지할 수 있다. 탈세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 중 얼마만큼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양지로 끌어낼지 고민하고 해결하는 게 정부의 일이다. 종교인 과세도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 선거철마다 종교계와 정치권이 엮이다 보니 이상한 양상으로 흘렀다. 근로자가 아니니 기타소득이라 고집하고, 한도 없는 비과세, 세무조사 금지를 관철시키더니 이젠 근로장려금은 받고 싶다고 한다.

국민들은 종교계도 세금 좀 내자고 요구한 것뿐인데, 세법을 모르는 종교인들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안은 정치권이 거꾸로 종교인특혜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기획재정부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종교인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분류돼 일반 납세자 수준의 세금을 낸다. 영국, 독일도 다르지 않다. 기타소득 분류, 무제한 비과세, 세무조사 면제 등의 특혜는 없다.

이런 조사에도 종교계를 설득하지 않은 기획재정부도 문제지만, 개신교는 무엇을 근거로 특혜들을 요구했던 걸까? 곧 총선이다. 종교인과세법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을 보듯 뻔하다. 종교인 과세 논의를 주도하는 개신교의 아우성에 수차례 또 개정될 것이다. 기왕에 종교인과세법의 이름하에 온갖 특혜를 나열해 놨으니 특혜 추가는 어렵지도 않을 것이다. 종교인과세법은 지역 정치인의 당선 보증수표로 재활용되고 있다.

우리는 불교, 유교가 국가와 결탁한 특혜로 발생했던 폐해들을 분명히 배웠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내가 종교인이라면 일반 납세자와 나란히 서서 세금신고를 하면서도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 것 같다. 종교인과세법은 폐지해야 한다. 특혜법을 없애고 일반세법을 적용하는 게 세계 표준이다. 종교인과세법을 유지하거나 개악하려는 정치인들은 표로 심판해야 한다. 이웃 종교에도 실상을 알려 함께 특권을 내려놓도록 요구하자. 또 하나의 부끄러운 구체제로 뿌리내리기 전에 일상에서 납세자들이 행동해야 한다.

2019-05-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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