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관련 금품수수 혐의…구속된 전 노조위원장과 친분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서울 국가인권위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가인권위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2001년 설립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가인권위 A 팀장이 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A 팀장은 앞서 인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이모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퇴임한 이후에도 부산항운노조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12건의 인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 팀장은 이 전 위원장과 관련된 채용 비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잠적한 이 전 위원장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A 팀장은 국가인권위원회 근무 전 부산인권위원회 소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현재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A 팀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부산 항운노조 채용 비리와 관련 A 팀장의 개인적 물품 등의 압수 수색을 했다”고 확인했다.
이어 “지난 14일 A 팀장을 직위 해제했고 현재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수사기관 수사와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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