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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리스트’ 규명 못해…부실 수사·조선일보 외압은 인정(종합)

‘장자연리스트’ 규명 못해…부실 수사·조선일보 외압은 인정(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5-20 17:19
업데이트 2019-05-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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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연합뉴스
장자연.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장자연 사건’ 의혹과 관련해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핵심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권고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 장자연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의혹이 집중됐던 가해 남성들의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과거사위는 2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해왔다.

‘장자연 사건’은 배우 장자연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건이다.

당시 수사 결과 장자연씨가 지목했던 인물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나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10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

●술접대 강요는 공소시효 만료…성접대 강요는 확인 못해

과거사위는 소속사 대표 김씨의 술접대 강요와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당시 장자연씨의 약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과 장자연씨 본인의 녹취록, 주변 사람들의 진술로 볼 때 사실이라고 봤다. 그러나 강요와 강요미수 혐의는 2016년에 공소시효(7년)가 다했다.

또 술자리 참석자들의 접대 강요나 김씨의 성접대 강요 또는 성매매 알선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소속사 대표 김씨가 장자연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등은 당시 관련 진술이 있었는데도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며 수사가 미진했다고 결론내렸다.

●조선일보 관련 수사 미진…“외압 행사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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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 최종 조사 결과 회의에 참석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들 앞에 놓인 결과 보고서. 2019.5.20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2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장자연 리스트’ 사건 관련 최종 조사 결과 회의에 참석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들 앞에 놓인 결과 보고서. 2019.5.20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과거사위는 장자연씨가 남긴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사장’, ‘조선일보 사장 아들’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한 수사 역시 미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조선일보 방사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를 가리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상훈 명의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단 한달치만 확인했을 뿐, 비서실이나 비서진의 통화 내역은 확인하지 않았다.

경찰은 방상훈 대표이사의 아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가 장자연씨와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당시 방정오씨가 해외출장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미루고, 귀국 후에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 또한 ‘조선일보 사장’이 방상훈과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데 치중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고 과거사위는 결론내렸다.

이뿐만 아니라 방상훈 사장이 ‘조선일보 방사장’이 아니라고 판단했어도 이후 ‘조선일보 방사장’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당시 기준으로도 혐의가 있다고 할 만한 방정오 사장을 상대로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조선일보가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찾아와 “방상훈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하면서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번 붙자는 겁니까”라고 말하며 협박했다는 진술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조현오 전 청장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선일보 측이 당시 수사기록을 받아보거나 통화내역 삭제를 시도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압수수색 부실…주요 증거 상당수 사라져

과거사위 조사 결과 당시 수사당국이 압수수색을 부실하게 했으며, 주요 증거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사위는 이 자료들이 누락된 것에 특별한 의도나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통화내역과 디지털포렌식 자료, 수첩 복사본 등이 모두 기록에서 누락된 것은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이나 검사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자연리스트’·성폭행 피해 확인 불가능
2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장자연 리스트 관련 최종 조사결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5.2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장자연 리스트 관련 최종 조사결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5.2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장자연씨에게 성접대를 요구했거나 실행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재됐다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서는 조사단 차원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조사단은 이 문건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자연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윤지오씨의 진술이 막연한 추정에 근거했다는 점, 단순 강간이나 강제추행이라면 공소시효가 끝난 점,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혐의와 관련해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으로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통해 추후 성폭행 피해 증거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2024년까지 관련 기록 보존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압수수색 등 증거 확보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 은폐 행위에 대한 법왜곡죄 입법 추진 ▲검찰공무원 간 사건 청탁 방지 제도 마련 등을 권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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