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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5·18 조사위원 후보 1명 교체…“군 출신도 넣자” 제안

한국당 5·18 조사위원 후보 1명 교체…“군 출신도 넣자” 제안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5-20 15:13
업데이트 2019-05-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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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전북 김제시 새만금 33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5.20 뉴스1
나경원(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전북 김제시 새만금 33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5.20 뉴스1
자유한국당이 ‘5·18 특별법’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추천 후보 2명 중 1명만 교체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월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를 한국당 추천 몫의 진상조사위 조사위원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는 ‘5·18 특별법’(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조사위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난 2월 두 후보의 임명을 거부했다.

현행 5·18 특별법은 ‘일정 경력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역사고증·군사안보·정치·행정 등 분야의 교수·부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고증·사료편찬 연구활동가, 인권활동가’를 조사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 전 사무처장은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 등을 지낸 인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전 기자는 1996년 한 매체에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와 과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써 당시 검찰의 5·18 민주화운동 재수사 결과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왜곡됐다고 주장해 5·18 단체들로부터 공개 사과 요구를 받았던 인물이다.

진상조사위는 5·18 특별법에 따라 국회의장 추천 1명, 더불어민주당 추천 4명, 한국당 추천 3명, 바른미래당 추천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9월 시행됐지만 그동안 한국당의 추천 지연으로 진상조사위가 현재까지 출범하지 못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의 조사위원 임명을 거부한 이후로 새 조사위원을 추천하지 못한 상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 김제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33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자격 요건이 충분한데도 여러 공격에 시달려서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분이 있다”면서 “조사위원에 군 경력자를 포함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 조사위원의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위원 후보 중 1명을 교체하기로 했고, 그 대상자는 3성 장군 출신인 권 전 사무처장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지난달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조사위원 자격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한국당은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사위원 후보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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