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신광렬·성창호 ‘수사정보 유출 혐의’ 재판장 “명백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있다”

신광렬·성창호 ‘수사정보 유출 혐의’ 재판장 “명백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있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5-20 13:41
업데이트 2019-05-20 13: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의 수사정보 등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들이 “업무상 보고를 한 것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들과 같이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는데 재판부도 직접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세 법관의 변호인들은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준비절차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세 법관들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사법행정상 필요한 행위거나 중요사건 보고 예규의 취지에 따른 직무상 행위로 정당할 뿐 아니라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인식 자체도 없었다”고 말했다. 조 부장판사의 변호인도 “ 영장전담판사가 형사수석부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기관 내 보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설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설령 누설이라 하더라도 내부 보고여서 국가기능의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역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형사수석부장의 지시와 요청에 따라 통상 중요한 사건을 처리한 뒤 결과를 보고한 것처럼 정운호 게이트에서도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영장처리 결과와 내용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성 부장판사 측은 특히 의견서를 통해 “여당 측 인사에 대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정치적 사정을 고려해서 기소했다”는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 1월 31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된 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9월 8일 성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한 뒤 9월 11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반박했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지내던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으로 법관들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법원 내부에 대한 검찰 수사 대응책의 마련을 위해 검찰의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가운데 법관들에 대한 중요 내용을 확인해 복사하라고 조의연·성창호 당시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그해 5~9월 검찰의 수사자료에 포함된 내용을 10차례 신 부장판사에게 보고했고, 신 부장판사가 이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다.

세 법관의 변호인들이 검찰의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배경이나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이 너무 많이 나와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재판부도 거들었다.

재판장인 유영근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통상적인 공소장과 많이 다르다.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서 “피고인들과 직접 관련없는 행정처 사정 등이 공소사실에 상당히 들어가 있고, 공소장 일본주의에 명백히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같이 행정처의 주요 현안들에 포괄적으로 개입한 혐의가 아닌 세 사람의 범죄사실을 적으면서 행정처의 보고 과정과 같은 배경 설명이 너무 자세하게 적혀있다는 지적이다.

유 부장판사는 이어 “공모관계 등 사실관계만 다투면 되는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 양상이 전혀 달라졌다. 그 이유가 전부 모두사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공소기각까지 할지는 바람직하지 않고 실제로 피고인들도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니까 (검찰이) 공소장 정리를 생각해 보시라”고 당부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