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화 원인 제공 건물 관리과장은 징역 5년
29명이 숨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이모(5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모두 5건이다.
화재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건물 관리과장 김모(52)씨의 징역 5년형도 이날 원심 그대로 유지됐다. 얼음 제거작업은 조사를 통해 발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철거작업이 진행중인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건물
2017년 12월 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건물 내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은데다 소방당국의 부실한 초기대응까지 겹치면서 29명이 사망하는 등 69명의 사상자를 냈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