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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덕제 ‘보복성 고소’에 “반민정에 3000만원 배상하라”

법원, 조덕제 ‘보복성 고소’에 “반민정에 3000만원 배상하라”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5-15 21:46
업데이트 2019-05-1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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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덕제가 피해자에 보복성 고소..3000만원 배상하라”
반민정 “2차피해 힘들지만 다시 일어날 것”

연합뉴스
연합뉴스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배우를 성추행한 영화배우 조덕제(사진)씨가 피해자인 반민정씨에 대한 ‘보복성 고소’를 한 데 법원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조씨는 대법원에서 반씨에 대한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씨는 2차피해로 여전히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15일 반씨가 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반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가 영화를 촬영하면서 피고를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에 반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반면, 조씨가 반씨를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액 청구는 기각했다.

반씨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조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조씨는 반씨가 ‘허위 신고’를 했다며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반씨도 조씨를 상대로 반소(맞소송)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씨의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조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는 연기 행위를 벗어나 범행을 저질러 반씨에게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판결했다.

반씨는 이날 서울신문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힘들었지만, 다시 일어나려고 한다”면서 “성폭력 피해자가 숨어버리지 않는 사례를 만들고자 애를 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씨는 여전히 사건에 대해 거짓을 말하며 추가 가해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수사 기관은 여전히 미온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시와 방관 속 피해자 홀로 애써야 하는 상황에 쉽게 다른 피해자들에게 저같은 길을 걸으라고 하기 어렵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살 수 있는 사회가 오길 바란다”고 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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