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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운명의날…16일 1심 선고

이재명 지사 운명의날…16일 1심 선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5-15 16:12
업데이트 2019-05-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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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재판을 받기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재판을 받기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법정에 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 운명이 달린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직권남용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 검사 사칭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에서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4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의 경우 형량을 정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각 구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改悛)의 정’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이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사건이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2심과 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늦어도 올 11월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나야 한다. 다만 1심의 경우 6개월 이내 선고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만 2심과 3심은 심리 등을 이유로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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