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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선물해야 되는 ‘학교 밖 선생님’들

아직도 선물해야 되는 ‘학교 밖 선생님’들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5-15 01:54
업데이트 2019-05-1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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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스승의날 맞아 학부모 골머리

학원·어린이집엔 여전히 선물 관행
“1만~3만원 커피 쿠폰 돌리느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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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스승의날 학교 풍경을 완전히 바꿔 놓았지만 부모들은 여전히 고민스럽다. 학교 교사에게 선물과 꽃 등을 주는 관행은 사라졌지만,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 종사자나 학원강사 등 ‘제도권 밖의 선생님’들에게는 여전히 성의를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14일 서울 여의도의 한 대형 쇼핑몰은 스승의날 선물을 사려는 학부모들로 붐볐다. 30대 학부모는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선물하려고 하는데 원장에게도 줘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온라인 맘카페에도 비슷한 고민이 여럿 올라왔다. ‘올해 어린이집 학부모가 됐는데 교사에게 선물을 보내도 되느냐’는 단순 질문부터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부모는 조리사 선물까지 챙긴다는데 우리 아이만 밉보일까 봐 걱정’이라는 하소연까지 다양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뒤에도 학부모들의 ‘선물 고민’이 여전한 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교육 종사자들 때문이다. 이 법은 현직 초·중·고교 정교사와 학교 기간제 교사, 유치원 교사, 교수 등 교육 관련 법상 교원으로 임용된 이들에게 적용된다. 학원 강사, 어린이집 교사, 방과 후 과정 지도 교사, 학습지 선생님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입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 강사나 맞벌이 부부가 크게 의존하는 어린이집 교사의 영향력은 예전보다 훨씬 커졌다. 24개월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직장인 서모(34·여)씨는 “일부 어린이집은 가정통신문을 보내 ‘스승의날 선물은 물론 편지도 받지 않을테니 아무것도 보내지 말라’고 공지했다던데 우리 아이의 어린이집은 공지가 없었다”면서 “선물을 보낼지 말지 시험에 든 기분”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한 학부모도 “작은아이의 어린이집 교사에게 3만원, 언어 치료 선생님 1만원, 큰아이 영어·피아노·태권도 강사에게 1만원씩 커피 쿠폰을 돌렸다”고 전했다.

반면 학교 교사들에겐 스승의날이 피하고 싶은 날이 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15일 전국 초·중·고교의 5.8%인 694개 학교가 재량휴업을 할 계획이다. 괜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 장관에게 스승의날을 법정 기념일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부모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김하영 변호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어린이 보호·보육 역할은 같기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동일 기준을 적용해 학부모들에게 안내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5-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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