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진 “총수는 조원태” 공정위에 제출

한진 “총수는 조원태” 공정위에 제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9-05-13 23:32
업데이트 2019-05-14 02: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일 동일인 발표 앞두고 정식 신청

공정위 사실상 ‘직권 지정’ 시각 우세

한진그룹이 13일 차기 총수로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적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청했다. 공정위의 서류 검토가 끝나면 조 회장은 공식적으로 한진그룹 총수에 오르게 된다.

한진그룹은 이날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서류를 이날 오후 공정위에 제출했다”면서 “이날 먼저 서류 스캔본을 제출했고 14일 세종시에 있는 공정위에 직접 서류 원본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15일 한진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내용을 발표한다.

앞서 한진그룹은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서류를 내지 못하자 지난 3일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 하고 있다”고 소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직권으로 조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테니 8일 오후 2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공정위는 다시 “최종 발표일인 15일까지 서류를 내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날 한진그룹이 직접 조 회장을 동일인으로 적시해 제출하긴 했지만, 사실상 공정위의 ‘직권 지정’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동안 한진그룹이 동일인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조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목한 뒤 제출 시한을 뒀기 때문이다.

앞서 한진그룹이 “차기 총수로 누구를 내세울지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히자 세간에서는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차녀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조 회장이 총수가 되는 것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세 남매가 어떻게 합의를 이뤘는지 그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 공정자산 5조원을 넘긴 기업은 공시 대상 집단으로, 10조원이 넘는 기업은 상호출자제한 대상 집단으로 지정한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상호출자를 막으려는 조치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19-05-14 2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