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증거 그를 지목하는데… 15년 만에 잡힌 범인, 정말 누명 썼을까

정황증거 그를 지목하는데… 15년 만에 잡힌 범인, 정말 누명 썼을까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5-12 17:44
업데이트 2019-05-13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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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S] 부산 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진실은

‘부산사상 다방 여종업원 강도 살인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1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48·당시 31세)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사건 발생 15년 만에 검거돼 1,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된 양씨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 걸까. 법조계 안팎에서는 간접증거만 있는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씨는 12일 현재 미결수 신분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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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양모씨가 은행에서 피해자 A씨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피의자 양모씨가 은행에서 피해자 A씨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대법원은 왜 파기환송했나

양씨는 2002년 5월 21일 부산 사상구 괘법동 태양다방 여종업원 A(당시 21세)씨를 납치해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 자루에 담아 바다에 버리고 798만원 상당의 A씨 예·적금을 찾은 혐의로 16년 만인 지난해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15년 9월 재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2년여의 끈질긴 수사 끝에 양씨가 범인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십수년이 지나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 직접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양씨는 검경 수사 과정에서 한결같이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A씨 가방을 주웠는데 안에 통장이 들어 있어 돈을 찾았을 뿐 자신이 A씨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탐문수사, 증인진술 등 정황증거를 통해 양씨가 범인임을 확정 지었다.

지난해 1월 부산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과 같은 해 7월 열린 2심에서 양씨는 모두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1심에서 배심원들은 7대2로 양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간접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양씨가 피해자인 A씨를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며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는 양씨를 범인으로 확신할 정도로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제3의 인물이 진범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대법원은 “중대한 범죄에선 유죄 인정에 매우 신중해야 하고 그 과정에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선 안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의문스럽거나 심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따라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양씨가 아닌 제3자가 진범이라는 내용의 우편 제보가 대법원에 접수됐다. 수사 초기 유력하게 거론된 용의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증거조사가 필요한 만큼 추가 심리가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취지를 설명했다.
●재심 첫 공판 열려… 법원 보석 신청 기각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김문관)는 지난달 11일 열린 양씨의 파기환송심 첫 심리를 열고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들었다. 재판부는 우선 1, 2심에서 범행 동기인 양씨의 경제적 상황을 들여다보고자 당시 그의 대출 상황 등을 다시 다루기로 했다.

경찰은 당시 조사에서 양씨가 도박에 빠져 카드빚이 연체되는 등 채무가 많아 돈을 뺏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의 동거녀와 최초 용의자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할 예정이다.

첫 공판에서 양씨 변호인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 우려가 없고 모친이 위급해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씨 보석 신청이 형사소송법상 필요한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하고 보석을 허가할 특별한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징역,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와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후 3시 2차 심리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양씨 구속 만기일인 7월 14일 안에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접증거만으로 유죄 인정될까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 사항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 직접적인 증거 없이 오로지 정황 증거와 증인 진술 등 간접증거만으로 양씨를 범인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 것도 양씨가 숨진 피해자의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을 인출했다는 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강도살인에 대한 간접증거가 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 중 피고인과 함께 마대 자루를 옮겼다는 동거녀의 진술이 양씨의 강도살인 범행을 입증하는 유일한 간접증거인 만큼 다시 심리를 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는 제3자가 범인이라는 제보성 우편물이 대법원에 접수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 측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부산고법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1, 2심 심리가 미흡했다는 판단이었지 양씨가 무죄라는 취지의 파기환송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경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유죄가 확정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이번 파기환송 판결문에서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는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죄를 인정하려면 간접증거들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 간접증거는 사실관계에 모순이 없어야 하며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원심 심리가 다소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수사를 한 부산경찰청 미제수사팀은 직접증거는 없지만, 재수사를 통해 양씨가 진범임을 확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재판 진행 경과 등을 지켜보고 파기환송심 공소 유지를 위해 보강수사 등을 펴는 등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오래된 사건이어서 직접증거 확보는 어렵지만 보강수사 등을 통해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17년 전 그날… 미제로 끝날 뻔한 사건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의 발생 시계는 한·일월드컵이 열렸던 17년 전으로 되돌아간다. 2002년 5월 21일 오후 10시쯤 사상구의 한 다방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A씨가 실종됐다. A씨는 열흘 뒤인 31일 부산 강서경찰서 뒤편 바닷가에서 마대 자루에 싸인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 검의 결과 피해자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 흉·복부에 집중된 17개를 포함해 흉기로 찔린 40여곳의 흔적이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강력계 형사들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바닷속에서 이미 시신이 부패돼 범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뜻밖의 장소에서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

A씨가 실종된 바로 다음날인 22일 A씨가 일하던 다방 인근 은행에서 빨간색 야구모자를 눌러쓴 양씨가 A씨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던 것이다. 20여일 뒤 A씨 행세를 하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며 두 여자가 다른 은행에서 A씨 명의로 된 적금통장에서 또다시 돈을 찾았다.

경찰은 용의자인 양씨를 공개수배했지만 결정적인 제보가 없어 사건은 답보 상태였다. 영원히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부산경찰청 미제 전담수사팀은 재수사와 시민 제보 등을 통해 사건 발생 15년 만인 2017년 8월 양씨를 용의자로 검거하고 법정에 세웠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9-05-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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