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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정채용 지시’ 이석채 전 KT 회장 구속기소

검찰 ‘부정채용 지시’ 이석채 전 KT 회장 구속기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5-09 15:15
업데이트 2019-05-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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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 연합뉴스
이석채 전 KT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이석채 전 KT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 재직 시절인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총 7명, 또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고졸사원 채용에서 총 4명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과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인의 자녀,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자녀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2년 KT 공채에서 총 12건의 부정채용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 전 회장이 관여하지 않은 1건은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김모 전 인사담당상무보와 먼저 구속기소된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의 공동 범행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상무보를 불구속 기소하고, 김 전 실장은 혐의를 더해 추가로 기소했다. 김 전 실장은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 딸을 합격시키는 등 총 5건의 부정채용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2건은 서 전 사장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인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도 구속기소됐다. 서 전 사장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2명, 같은 해에 별도로 진행한 KT홈고객부문 채용에서 4명 등 총 6명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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