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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조짐?…차기 총수 ‘내부 이견’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조짐?…차기 총수 ‘내부 이견’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5-08 16:45
업데이트 2019-05-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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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빌딩. 연합뉴스
한진빌딩. 연합뉴스
고 조양호 전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 경영권 승계 작업이 진행 중인 한진그룹에서 누구를 총수로 지정할지 결정하지 못해 내부 갈등이 불거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 대신 새로운 총수인 ‘동일인’을 지정해야 하는데 한진 측의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아직 서류를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9일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총수)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15일로 연기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주말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주간보도자료 계획에서 9일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주간보도계획에 언급된 내용은 포괄적 엠바고(보도유예)가 걸려 있어 9일 발표 예정이라는 내용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그런데 한진그룹이 관련 서류를 내지 못해 공정위는 부득이하게 발표 일정을 연기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그 이유에 대해 총수를 교체해야 하는 한진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진이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이날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한진 측은 기존 동일인인 조양호 회장의 작고 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 하고 있다고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한진은 지난 3일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사장 명의의 공문을 공정위에 보내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2월 25일 93개 대기업 집단에 공문을 발송해 4월 12일까지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것은 한진그룹이 처음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조 전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이 새로운 동일인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했다. 조 회장은 선친 장례식을 치른 지 8일 만인 지난달 24일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회장에 오르며 후계 구도를 다져왔다.

그러나 새로운 총수에 대해 내부 이견이 발생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딸들인 조현아, 현민씨 등이 조원태 회장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룹 경영권 확보에 핵심인 지주회사 한진칼의 지분은 한진가가 28.8%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조원태 회장의 지분은 2.34% 수준이다. 다만 조 회장의 지분은 조현아(2.31%), 조현민(2.30%)씨 등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한진가 지분 가운데는 조 전 회장 지분이 17.84%(우선주 지분 2.40% 제외)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조원태 회장은 이 지분에 대한 상속 절차를 밟아야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된다. 다만 막대한 상속세 부담으로 빠른 시간 안에 상속을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는 한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동일인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직권으로 삼성그룹의 동일인을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롯데그룹의 동일인을 신격호 명예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각각 변경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정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동일인은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인으로, 동일인이 바뀌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바뀌고 그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도 변동이 생기기에 동일인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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