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서버·노트북 은닉”…검찰 압수수색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서버·노트북 은닉”…검찰 압수수색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5-07 17:07
업데이트 2019-05-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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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가 예정된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모습. 2018.11.14 연합뉴스
사진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가 예정된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모습. 2018.11.14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바이오 공장을 7일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직원이 회사 공용서버를 떼어내 자신의 집에 은닉한 정황을 포착하고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공용서버를 포함해 은닉된 자료들을 찾기 위해 이날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 공장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삼성에피스 팀장급 직원 A씨를 조사하다가 그가 지난해 5~6월쯤 회사 공용서버를 자택에 은닉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또 긴급 압수수색을 통해 A씨 집에서 회사 서버 본체를 확보했다.

검찰은 A씨가 윗선의 지시 없이 서버 본체를 숨기기는 어렵다고 보고 삼성그룹 차원의 증거 인멸 지시 정황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장 바닥을 뜯어 자료들을 묻은 뒤 다시 덮는 공사를 해 증거들을 숨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증거물들이 묻힌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 뒤 이날 공장 마루 바닥을 뜯고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등 은닉된 자료를 압수했다.

동시에 검찰은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 B씨가 증거인멸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고 이날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도 회사 공용서버를 떼어내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은 삼성에피스 상무(경영지원실장)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리와 이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원 수십명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삼성에피스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서 삭제된 문서를 일부 복구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임원들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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