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종 숨통 틔우려면 최저임금 차등화 시급” “비정규직 사이도 차별화하면 2등 근로자 낙인”

“영세업종 숨통 틔우려면 최저임금 차등화 시급” “비정규직 사이도 차별화하면 2등 근로자 낙인”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5-05 17:54
업데이트 2019-05-0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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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박영선 장관 ‘불가’ 발언에 논쟁 가열

“미·일·호주 등 주요 국가 차등화 시행”
“최저임금 많은 곳으로 쏠림현상 생겨”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면 어떤 업종과 지역은 귀족이고, 다른 곳은 머슴이냐 이런 인식이 유발됩니다. 갈등 요소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게 솔직한 답변입니다.”

지난달 25일 열린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최저임금 차등화 ‘불가’ 발언에 현장 분위기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업계 최대 관심사에 장관이 제동을 걸고 나선 탓이다. 참가자 사이에서는 “시행도 안 해 보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격한 반응도 쏟아졌다. 5일 업계 관계자는 “(장관이) 아직 현안 파악이 덜 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며 “차등화 요구는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 이후 업종별, 사업 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한쪽에서는 경제 여건에 맞게 최저임금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최저임금을 차별하면 도입 취지가 훼손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하는 쪽은 임금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사업장, 소상공인 등에 초점을 맞춘다. 부가가치를 올리기 힘든 영세업종의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에 인건비를, 즉 고용을 줄이는 형태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의 숨통을 틔워 주고 고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차등적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연구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의 월 영업이익은 209만원으로, 임금근로자(329만원)의 63.5%에 불과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비율(최저임금 미만율)은 1~4인 기업 31.8%, 5~9인 기업 17.1%로 전체 평균(13.3%)을 웃돌았다. 업종 중에서는 숙박음식업의 미만율이 34.4%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이 낮을 때는 구분할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 같은 수준에서는 반대로 일괄 적용이 문제가 된다”며 “업종별 구분보다 시급한 게 규모별 차등화”라고 말했다. 이어 “한 번 올라간 임금을 낮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증가폭을 정할 때 높낮이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의 경우 일본, 미국, 호주, 벨기에 등 주요 국가가 차등화를 도입했는데, 일본과 미국에서는 지역별로도 차등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제4조)는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만 있다.

최저임금 차등화가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의견도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기 때문에 직종에 따라 차별하자는 것은 도입 취지와 상반된다”며 “더 나아가 규모, 지역별 차등화를 하면 임금을 많이 주는 곳으로 쏠림 현상이 생겨 일부 기업은 노동력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장관 발언처럼 최저임금 차등화가 이른바 ‘2등 근로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영욱 미래노동교육원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차이가 심한 상태에서 비정규직 사이에서도 임금 차별화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최저임금제도 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도 차등적용 검토가 이뤄졌지만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 탓에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차등화를 하자면 어느 업종까지, 어느 규모까지 할지 논의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며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은 임금을 받고도 일하기 원하는 노령층을 대상으로 연령별 차등화를 먼저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5-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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